길게 쓰면 안 읽기 싫어지니 요약하자면,
위반 시, 업주는 300만 원,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기존 4가지 수칙에서 음식 섭취 금지, 유증상자 출입제한,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되었어요
특히, 출입 명부는 `XXX 외 ~명`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네요.
즉, 인원수만큼 다 작성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 위반 시 명당 최대 10만 원이라니 주의해야겠네요..
출처 : 연합뉴스